2024. 1. 1. 21:59ㆍ알아두면쓸모있는내용들
2024년 중도퇴사자 12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중도퇴사자 12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하나 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생기므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4년에도 전해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기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선 아래 글에서 한번 더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4년 중도퇴사자 12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하나요?
2024년 중도퇴사자 12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하나요?
우선,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신고, 납부기한은 최대 2024년 3월 11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1월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2023년에 회사를 중도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 경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이미 실시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에서 더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이 포함되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함으로 인하여 중간연말정산 이 후의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거나 서류를 제공하기 어렵더라도 5월애 개인적으로 종합소득(근로소득) 신고 시 간소화 자료 업로드를 통해 공제, 결정 세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하면 중간에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입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아 새 회사에 첨부한 뒤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2월 중도 입사자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4년 중도퇴사자 12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방법
2024년 중도퇴사자 12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도 중간에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중 그 해 말까지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의 경우 연말정산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퇴사를 하는 시점에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이 진행이됩니다. 그러므로 중도퇴사 후 다음해 5월까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마지막 월급을 제공하는 시점에 기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미리 마무리를 하고 급여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에는 카드사용이나 기타 공제사항에 대한 자료를 따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개인이 신고 후 결정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소득, 세액공제 항목 중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면 카드사용 내역, 보험료, 교육비 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이에 대하여 퇴사한 다음해 5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무서에서 상담도 잘 해주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2024년 중도퇴사자 12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필요서류
2024년 중도퇴사자 12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필요 서류
우선, 2024년 중도퇴사자 12월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필요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이미 전 해에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중도퇴사 후 이직을 한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다음해 5월까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새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전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아 새로운 회사에 연말정산 시 첨부해야 하구요. 회사의 사정으로 발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3월이 지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텍스에서 발급받은 내용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도퇴사자의 경우 새 회사로 이직한 경우이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해 5월까지 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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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상, 2024년 중도퇴사자 12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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