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호박 주키니호박 부작용 학교 급식 중단 마트 시장 환불 보상 가능

돼지호박 주키니호박 부작용 학교 급식 중단 마트 시장 환불 보상 가능

2023. 3. 27. 22:32알아두면쓸모있는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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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호박 주키니호박 부작용 학교 급식 중단 마트 시장도 환불 가능 사건 알아봅니다. 최근 미승인 유전자 변형 돼지호박인 주키니 호박의 학교 급식 중단이 선언되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에서는 국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호박이기에 위험성을 두고 학교 급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인증된 음식이 아니기에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돼지호박 주키니호박에 관한 정확한 기사 및 정보를 확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키니호박 돼지호박 급식중단 및 소비자 환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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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중단 및 환불방법 식약처 정보 확인하기

 

 

돼지호박 주키니호박이란?

돼지호박 주키니 호박은 박과 호박속에 속하는 초본식물입니다. 크고 통통한 열매를 채소로 먹는데 쥬키니호박이라고도 부릅니다. 애호박보다 크고 통통해 돼지호박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와 멕시코 북부가 원산지이며,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른 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채소로 여겨왔습니다. 

 

일반 호박은 숙성한 열매를 먹지만 쥬키니는 미숙한 열매를 먹는 것이 일반 호박과 차이점입니다. 거기다 덩굴이 자라지 않고 오이보다 조금 큰 크기의 150~200g 정도로 자랐을 때 수확합니다. 3월 하순부터 파종하여 여름에서 가을까지가 제철입니다. 겨울에서 봄 사이에 출하하는 것은 하우스 재배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오이와 비슷하지만 껍질째 가열하여 요리합니다. 쓴맛이 나고 질감은 가지와 비슷합니다. 애호박보다는 맛이 덜하여 전이나 볶음보다는 찌개나 국에 넣어 먹으며 중국요리의 재료로도 쓰입니다. 소화흡수가 잘 되는 당질,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호박 주키니호박은 미국 남부와 맥시코가 원산지인 만큼 유전자 변형을 통한 생물체 등이 검출될수도 있다. 정부에서는 식약처 승인이 되지 않은 재료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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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호박 주키니 호박 부작용

돼지호박 주키니 호박의 부작용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에 대한 부작용을 근거로 제품 판매 중단 및 환불, 보상을 약속했다. LMO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부작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생태계 파괴

2. 인간 겅강 위험

3. 생산성 하락

4. 유전적 오염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의 부작용은 그 사용 목적과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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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파괴: LMO는 일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생물종을 제거하거나 그들의 번식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 건강 위험: 일부 LMO는 알러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LMO가 먹이로 사용되는 동물들의 고기를 먹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산성 하락: 일부 LMO는 생산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작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경쟁 상황에서 LMO가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적 오염: LMO가 기존의 자연 생물체와 교배하면서 유전적인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인 오염은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MO를 사용할 때는 엄격한 규제와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성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생물체 중에서 정부 또는 국제 기구 등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생물체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환경적, 인간 건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규제 기관에서 엄격한 검토를 거쳐 승인되어야 합니다.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인간식품, 가축, 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체를 사용할 때는 안전성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사용하면 위험한 환경적, 인간 건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생물체를 사용할 때는 규제 기관의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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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호박 주키니호박 학교 급식 중단 및 환불, 보상

교육부에서는 국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호박이기에 위험성을 두고 학교 급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했거나 식자재 업체, 중간 상인 등이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29일부터 4월 2일까지만 이루어지기에 빠른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와 소매상의 경우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을 방문해 반품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구매했던 마트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마트에서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업체와 중간상인은 도매시장에 반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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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1개당 1000원 책정으로 현금으로 되돌려줍니다. 중량(KG) 단위로 대량 반품을 할 경우에는 2주간 중간도매가가 평균 적용됩니다. 26일 기준으로는 KG당 2,200원이라 중량보다는 1개당 책정 금액으로 반품하는게 좋겠습니다. 폐기는 해당 업체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사는 4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이 후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가 검출되면 해당 제품 회수, 폐기 후 대상 제품에 한해 식품제조, 가공업자에게 별도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후 유통 경로를 따라 제조, 가공업자에게 상품이 되돌아가 폐기될 예정입니다.

 

만약 LMO유전자가 불검출된 경우에는 유통, 판매중단 조치가 해제되어 다시 판매 및 먹을 수 있습니다.

 

아직 대형마트에서는 공지사항이 따로 올라오지 않아서 F&Q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거나 환불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한 영수증이 없더라도 구매했던 시점이나 금액 등을 확인하여 영수증 재발행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대형마트 환불 문의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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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돼지호박 주키니호박 부작용 학교 급식 중단 마트 시장도 환불 가능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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