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8. 22:01ㆍ알아두면쓸모있는내용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6까지 확대 자녀장려금 2023년 최근소식 알아봅니다.
저출산 대책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아이를 낳는것도 힘들지만 그전에 결혼도 힘든 세상. 거기에 아이를 키우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그에 대한 일, 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내놓습니다. 과연 이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 실시 전 또 말이 바뀌는건 아닌지 두고볼 일입니다.
저출산 관련 정확한 대책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
저출산 대책 중 첫번째는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작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 종일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실재 사용해본 사람들의 후기는 아이돌보미의 자격 자체가 기준이 낮아 인증받은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간 도우미 양성 체계를 국가제도로 도입, 서비스 기관 등록제도 실시하는 등 민간 돌봄 서비스도 활성화합니다. 이 제도는 정말 예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후 100일 미만 아이들에 돌보미를 가장 많이 쓰는데 아동학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자격증은 박탈당하지도 않으니 그대로 또 유지되는게 문제였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중하고 인센티브나 근무수당 지원 등 0세반 개설과 토요 보육 확대를 유도합니다. 어린이집 확대는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보일 수 있으니 필수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지원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것이 이전에는 3자녀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율에 의해 한명만 낳는 부부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2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기에 다자녀 정책에 해당되는 가구가 조금은 더 많아지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눈치를 보거나 회사 사정에 의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산 후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부모는 보통 엄마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공무원만큼만 없어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나 근로감독, 전담 신고센터 개설, 환경 및 사회적 책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적 규제를 따르면 좋겠지만 스스로 불이익을 예상하여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 급여도 늘어납니다.
1) 연령 : 초등 2학년(만8세)-> 초등6학년(만12세)까지로
2) 기간 :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까지
3) 급여 : 일1시간->일2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단계적 확대 추진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현재까지는 초등 2학년(만 8세)까지였습니다. 이를 6학년(만 12세)까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및 2시간으로 지원 등으로 확대가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늘린 점은 좋은 생각입니다. 고학년이 되어도 사립학교가 아닌 이상 학원을 계속 다녀야만 하는 구조였습니다. 아이돌봄이나 학교의 방과후활동을 마음대로 신청할 만큼 질적 양적 수준이 부족했던 상황은 같이 맞물려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육아기 재택, 유연근무 활성화
육아기 재택 근무 지원 및 시차 출퇴근 등 사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육아기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이 한정적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유연근무 활성화가 된다면 맞벌이 부부일지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병행하여 등하원을 따로 시키는 등 활용방법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모 맞돌봄 활성화
신생아기에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에도 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통상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는데요. 보통 출산 후 병원생활 및 조리원 생활을 하면 2주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남편들도 출산휴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고, 조리원 생활 이후 2주간 남편과 같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남편의 출산휴가 사용은 육아휴직보다는 덜 눈치보는 경우가 많기에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책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뉴.홈) 15만 5천호 가구를 제공합니다. 공공임대도 10만호, 민간분양 17만 5천호 등 43만호의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주택 구입, 전세자금 지원 대출의 소득요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재보다 1,500만원 상한된 기준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은 8,500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 상한은 7,500만원이 됩니다.
다자녀 기준으로 2자녀 이상인 경우 공공주택 입주시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 최대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문제가 해결이되면 결혼 문제도 조금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 등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 검토합니다. 정확한 정책의 실시 시기는 24년 정도로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는 정책 발표에 그친 상황입니다. 현실에서 육아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책에 대해 '아동폭력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 추가가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시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기에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소식도 추천드립니다.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6까지 확대 자녀장려금 2023년 최근소식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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