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다자녀 하이브리드 및 취득세 감면 관련

자동차 개별소비세 다자녀 하이브리드 및 취득세 감면 관련

2023. 3. 16. 11:03알아두면쓸모있는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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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다자녀 하이브리드 및 취득세 감면 관련 알아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장소 입장 등에 대한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등의 물품과 골프장, 경마장, 유흥업소, 술의 주세 등이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치성 물품을 억제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20~30만원 정도 인하가 될 예정이구요.이는 1월 개정법이 공표된 바에 따르면 이번년도 7월 정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7월 이후로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과세 부과가 추가된 차량들도 있어요.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차, 이륜차, 갬핑용차 및 정원 8명 이하의 전기차, 수소전기차에 개별소비세가 부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정원 8명 이하의 하이브리드 차도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정원 8명 이하의 하이브리드 차량도 개별소비세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며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은 7월 이전에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

 
정부에서 어려운 상황을 보고 점점 세금 감면에 대한 혜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자녀 가정의 차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면제해준다고 하네요. 다자녀에 해당이 되려면 최소 3명 이상의 자녀가 필요한데요. 사실 다자녀일 경우 가족이 5인 이상이기 때문에 5인승 이상의 자동차가 개별소비세 면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편에 따라 세컨카 등으로 인해 작은 카도 개별소비세 면제가 될 수 도 있겠는데요.
 
다자녀의 경우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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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7인승 이상의 승요차인 오딧세이나 카니발, 시에나 같은 경우 200만원 이하는 취득세 면제,
200만원 이상은 85%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6인승 이하의 차량은 14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14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140만원만 경감을 받습니다. %로 공제를 받는것은 7인승부터 이니 잘 살펴보아야 겠어요.
 
취득세가 사실 차량가격에 플러스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취득세 200만원 정도이려면 4천만원대 전후의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200만원 이상의 취득세도 7인승 이상이라면 15%만 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요.
펠리세이드 차량도 7인승이 있으며 5500만원 정도로 풀옵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300만원대이기 때문에 실 부담은 50만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카니발에 질리신 분들은 펠리세이드도 고려해보셔도 좋아요.
 
취득세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6천만원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취득세는 60만원대로 줄어듭니다.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 신고 이후 차량등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하는데요. 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셋째가 태어난 이후에 산 차량에만 해당이 되니 미리 구매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취득세 감면받은 차를 소유중이라면 취득세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요. 즉 1인당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취득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세컨카로 사용하기 위해 차를 구입한다면 잘 고민해보고 사야겠습니다. 이미 있는 차량은 취득세를 면제받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취득세를 면제받은 이후 다른 차를 사게되면 그 차를 팔아야해요.
기존의 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사게되면 그때는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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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1가구 2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듯 차량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주는데요. 새 차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기존 차를 처분한다면 취득세 면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이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 취득세가 다시 추징된다네요. 배우자 이전은 제외이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팔아버리면 혜택을 돌려내야 한답니다.
 
 
이상, 자동차 개별소비세 다자녀 하이브리드 및 취득세 감면 관련 알아보았슶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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