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2023. 3. 16. 11:38알아두면쓸모있는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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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해봅니다.
 
 

주거급여신청

주거급여란?

소득이나 주거 형태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지급액 도한 현실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하니 필요한 분들은 놓치지 않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4인 가구 기준 253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는데요. 소득액 인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다네요. 어렵죠?
그냥 바로 표로 말씀드릴께요.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중위소독47%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

2023년 적용 기준으로 단위는 월간 원단위입니다.
 
47%이하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지원방법

급여 신청 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그 후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을 합니다. 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데요.lh에서도 주관합니다.
 

주거급여신청방법
주거급여신청방법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소득이나 재산 조사 및 주택조사를 실시한 후 시 군 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소득이나 재산조사는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임대차계약 조사나 주택 상태 조사는 LH에서 담당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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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 달라진 내용

23년에 달라진 내용은
기존 중위소득 33%를 인정하였으나 이번에는 47%로 확대됩니다. 
중위소득의 지원 기준도 (현금금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였지만 이번에는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및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되었어요.
임차의 경우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이고
자가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일부 현금, 일부 공제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였다면 23년에는 주택개량을 강화합니다.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구성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 등 대부분 다 신청이 가능한데요. 수급권자 이외에는 위임장이 필요해요.
 
신청은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접수하거나 복지로사이트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요청합니다만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서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신청하면 좋은 지원이 있기에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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