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및 피부양자 자료

22년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및 피부양자 자료

2022. 12. 12. 22:56알아두면쓸모있는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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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이 되어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찾아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전과 달라진 연말정산 방법과 간소화 서비스, 그 외 자주 묻는 질문들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의 성적표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미리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어려울 수 있어요.

즉,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명세서를 보게 되면 미리 각종 세금들을 제한 뒤 월급 실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미리 제한 세금과 1년간 사용한 돈을 검토해 보아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 받고, 적게 냈다면 정산해서 더 내는 일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꼭 해야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세금을 통해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의도치 않게 하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같이 정산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납부 불성실에 대한 과산세를 부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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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 15. 개통하는데요. 21년의 경우 1월 15일 금요일부터 했었습니다. 매년 15일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2023년에는 1월 15일인 일요일부터 실시할 예정이구요. 1월 20일인 금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15.~1. 18.까지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낼 수 있는데요. 1. 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일. 즉 15~18일까지의 자료는 18시~22시까지 이고 마지막날인 1. 18.은 20시까지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매년마다 저녁에 이용자가 몰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침 일찍 연말정산을 완료하거나 낮 시간을 이용하는게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이전과 달라진 점은?

21년부터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및 안경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할 자료는?

연말정산에서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더불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의한 기본공제가 있습니다.거기에 경로우대나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미리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하는게 중요합니다.

 

그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자료가 넘어가는 편이고 연금이나 추가로 제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챙겨두는게 좋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서류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의한 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이거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이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으로 세액감면이 있구요. 월세액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등 월세나 대출과 관련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려면?

아직 2022년이 남은 12월. 필요한 공제비용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는것도 좋은데요.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구요.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카드 사용 금액을 인정해주는 비용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연봉의 25%를 넘긴 금액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카드사용 공제는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몰아 쓰고 그 뒤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며 혜택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

가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것 때문에 부자가 되는게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3월의 월급 등 다양한 이름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 분들도 결국 자신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낸 세금 이상으로 돌려받는게 아닙니다.

즉 총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은 이미 월급을 통해 정해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최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 있다면 어느 카드를 써야할 지 일부러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죠.

 

마치며

세법이나 각종 법들이 엮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복잡해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많이 복잡한 부분이 해결이 되고 있구요.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카더라 통신을 통한 주변 사람들 말만 믿지 마시고 꼭 국세청 상담이나 배포된 연말정산용 질문지 등 공인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글로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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