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월급 반영 얼마나?

2023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월급 반영 얼마나?

2022. 12. 14. 23:27알아두면쓸모있는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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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요율

매년 왜 오르고 있는것인지, 건강보험료가 오른 만큼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기다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또 내년에는 건강보험요율을 계산하여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 모두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우선 보험료를 제외하고 실 지급을 받으며 회사에서 이미 반틈을 내주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달 최소 9만원에서 최대 몇십 몇 백만원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죠.

 

건강보험료율

매년 건강보험요율이 인상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내년 1월. 즉 2023년 1월부터는 보험료율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 1.49%의 인상으로 적은 퍼센트로 보이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작년대비 0.1% 오르는 것으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즉,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7만 900원은 건강보험료로 납입을 한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50%를 내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는 3만 5천 4백 50원을 건강보험료로 책정되어 미리 제한 뒤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다르게 계산을 하는데요.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소득월액은 2,000만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2,000만원 이하가 되면 피부양자 등록을 하거나 유예 등 다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재산수준을 점수로 매겨 또 부과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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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즉, 재산이 많을 경우 점수당 부과하는 금액 자체도 대략 3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얼마 차이가 안나보이긴 합니다만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죠.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요율이 인상이 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인상이 되는데요.

직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인상요율은 동일합니다.

​2022년 12.27% 확정 (전년대비 0.75%인상)

2023년 12.81% 확정 (전년대비 4.40%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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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에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요율 0.86%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 대비 요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0.0505%p 인상 됩니다.

 

즉, 2022년에 비해 오르는 것인데요.

  ○ 장기요양보험료율 : 0.8577%(2022년) → 0.9082%(2023년)

2023년에는 0.9%대에 진입하며 앞자리가 달라지네요.

 

 

건강보험료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 14,650원이었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336만원 이하였다면 19,500원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를 9월부터는 19,500원으로 상향평준화 하였는데요.

건강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사회 보험이기 때문에 부담을 나누어 지길 원합니다.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부담을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고 적게 버는 만큼 적게 내어 부담을 조절하는데요.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며 더 내야하는 사람도 생기는거죠.

2년간 인상분에 대한 전액 경감 후 2년간 인상분을 50% 경감해주며 서서히 부담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는요?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은 기존 3,4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던 것이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즉, 연금으로 매달 166만원 이상 받는 노인분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일부 경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 5년 정도 지나면 모두 내야하는것입니다. 기존 피부양자였던 분들의 1.5%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되어있지만 연금이나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통틀어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절세 등의 정확한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세무사 국세청 등으로 확인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강보험요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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