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3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세 비과세 기준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3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세 비과세 기준 요건

2023. 1. 26. 22:26알아두면쓸모있는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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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3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세 비과세 기준 요건 알아봅니다.

 

양도소득세 무엇이 달라지나

집을 사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1가구 2주택 부터는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상속과 이사 등 문제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있을텐데요. 앞으로 새집을 산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금리도 오르고 대출도 잘 안되는 마당에 부동산 시장도 꽁꽁 얼어붙어버렸죠. 특히나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며 집값도 점점 하락세로 변하며 시장이 달라졌는데요. 주택 처분도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하여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장관회의를 열었구요.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세제 보완방안을 논의후 발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최신 정보 보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및 3주택


이직이나 결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실거주 목적이라면 종전 집 처분 기한을 인정해주어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특례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시기가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존 집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합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였구요.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재 기존 집을 1년 가까이 처분하지 못하여 몇 억을 손해 보고 파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만약 부모님을 위해 명의를 하나 주고, 실 거주로 명의를 사용하면 이미 1가구 2주택인데 거기에 새로 사는 집과 종전 주택 파는 시기가 안맞으면 1가구 3주택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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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은요?


이번에 바뀌게 되는 법령에 따라 헤택이 늘어나는데요. 최근 1주택자가 만약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없애주었구요. 기존 당첨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을 알렸습니다. 이미 종전 주택도 안팔리는 마당에 새로운 집 주택청약이 덜컥 당첨이 된 경우 난감했는데요. 특히나 문정부 들어서면서는 주택청약이나 입주권 등을 당첨 및 구입 동시에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더 커진 바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키로 했구요. 이전 주택 처분에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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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도 조건이 있는데요. 1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사들인 경우 새집이 지어진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원래는 새 주택 완공 후 2년 안에 팔아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조건도 있나요?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는 경우. 혜택이 더 커지는데요. 이미 살고있는 집이 있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 사실 아파트는 언제 지어질 지 알수가 없죠. 그 기한을 감안하여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는다면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주택을 6년안에 팔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세대원이 새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 거주 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언제부터?

정부는 2월 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미 청약 된 경우에도 혜택을 준다는거죠.

 

종부세는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이 적용되는 것도 새로 달라진 부분이에요. 공익적 법인에 대해선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라고 하니 좋은 일을 하는 법인에게 혜택을 주어 좋네요.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 이라고 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에는 일정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다고 햅니다.

하지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및 납부는 언제하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즉, 23년 1월 15일 잔금. 즉 제일 최종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9월 30일까지 해야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등이 끼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적용해주는데요.

부동산 양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기 때문에 잔금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잔금을 내기 전 소유권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이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해요. 보통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겨주긴 하는데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므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요. 세금을 2천만원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혜택이 커진 만큼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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