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23년도부터 최대15%

연금저축 세액공제 23년도부터 최대15%

2023. 1. 31. 15:44알아두면쓸모있는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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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국민연금이 있지만 따로 개별연금을 드는 경우도 많은데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변화2023년


연금 제도는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결국 세액공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치로 해 두면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23년도부터 달라지는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알아봅니다.

연금계좌란?

연금계좌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노후 대비 목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연금 저축이 있고 연금저축 보험도 있고 거기에 개인형 퇴직연금도 있어서 종류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tp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두가지로 한정되어 생각하는게 더 편합니다.

연금저축에는 보험, 펀드, 신탁 등의 종류가 있고 직연금은 개인형irp를 이야기하기 때문인데요.
개인이 따로 들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최대 연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연금저축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씩 전체적으로 상향됩니다. 즉, 연금저축의 경우 연 400만원 한도 공제였지만 6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구요.
개인형 irp의 경우에도 연700만원 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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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총급여액 및 나이에 따라 한도가 달라졌던 것이 부당한 느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만 기준이 되고 나이는 구분되지 않는다고 해요.

5,5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면 최대 1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700만원을 납입하면 연 10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엇는데요. 23년도부터는 900만원까지 납입금액이 늘어나기에 135만원까지 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여 최대 30만원가까이 늘어납니다.

5,500만원 초과 급여자의 경우에도 12%공제율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납입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700만원까지 채워서 연 84만원을 세액공제 받았다면 900만원까지 채우고 연108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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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많이 저축한다고 해서 다 좋은것은 아닌데요.
연금 수령을 하게되면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일시금 수령이냐 연금 수령이냐에 따라 다른데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죠.
연금수령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적용세율이 낮아집니다.
즉, 연 1,200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게된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1,200만원 이상의 연금ㅇ르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6.6%~최대 49.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 금액을 채워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추 후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계산하고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될 예정이라죠. 믿을 건 개인적으로 넣는 연금밖에 없습니다. 잘 굴려서 수익률만 잘 만들어낸다면 노후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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