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31. 15:44ㆍ알아두면쓸모있는내용들
연금제도.국민연금이 있지만 따로 개별연금을 드는 경우도 많은데요.
연금 제도는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결국 세액공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치로 해 두면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23년도부터 달라지는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알아봅니다.
연금계좌란?
연금계좌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노후 대비 목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연금 저축이 있고 연금저축 보험도 있고 거기에 개인형 퇴직연금도 있어서 종류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tp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두가지로 한정되어 생각하는게 더 편합니다.
연금저축에는 보험, 펀드, 신탁 등의 종류가 있고 직연금은 개인형irp를 이야기하기 때문인데요.
개인이 따로 들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최대 연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연금저축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씩 전체적으로 상향됩니다. 즉, 연금저축의 경우 연 400만원 한도 공제였지만 6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구요.
개인형 irp의 경우에도 연700만원 한도에
서 연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총급여액 및 나이에 따라 한도가 달라졌던 것이 부당한 느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만 기준이 되고 나이는 구분되지 않는다고 해요.
5,5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면 최대 1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700만원을 납입하면 연 10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엇는데요. 23년도부터는 900만원까지 납입금액이 늘어나기에 135만원까지 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여 최대 30만원가까이 늘어납니다.
5,500만원 초과 급여자의 경우에도 12%공제율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납입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700만원까지 채워서 연 84만원을 세액공제 받았다면 900만원까지 채우고 연108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을 많이 저축한다고 해서 다 좋은것은 아닌데요.
연금 수령을 하게되면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일시금 수령이냐 연금 수령이냐에 따라 다른데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죠.
연금수령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적용세율이 낮아집니다.
즉, 연 1,200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게된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1,200만원 이상의 연금ㅇ르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6.6%~최대 49.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 금액을 채워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추 후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계산하고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될 예정이라죠. 믿을 건 개인적으로 넣는 연금밖에 없습니다. 잘 굴려서 수익률만 잘 만들어낸다면 노후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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