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해지 및 미납 관련

국민연금 납부예외 해지 및 미납 관련

2023. 1. 31. 22:54알아두면쓸모있는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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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미납 납부예외신청


요즘 나라가 떠들석하다.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점점 현실에 와닿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나라에 학교가 문을 닫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한다.
거기다 이미 기성세대들은 노인혐오 등 다양한 이유로 나이차를 실감하고 있는 와중에 부양해야 할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직장을 다니거나 월급을 받으면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면 국민연금이 가입이 된다. 자동으로 월급에서 일정 부분 국민연금에 떼어다 주고 월급을 받는데 그마저도 비율이 크면 월급이 쥐꼬리가 된다. 2034년에는 거의 고갈이 예상이 되고 현재도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이 65세로 변경되는 것에 합의된 상황이다. 아마 지금 태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아마 내기만 하고 못받거나 80세 정도에 받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퇴사 이직 등 일시적으로 국민연금을 내고 싶지 않거나 낼 수 없는 상황. 또는 마음적으로 국민연금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국민연금 해지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미납된 분들도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해지

우선 국민연금은 아쉽게도 해지를 하는 방법은 없다. 즉, 내는 건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야하고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안내고 안받고 싶으나.. 이미 국민연금은 돈을 걷어야 받을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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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납입을 미루거나 해지를 할 수 있다.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떠나면 된다. 국적 상실로 해외 이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해지된다고 한다. 조금 실망스럽지만 방법이 없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다. 즉, 60세까지 4대보험 가입을 10년미만 했는데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의 최소 납입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이를 못 채운 경우에는 60세 때 신청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해지할 수 있다.
단, 10년은 납부를 실질적으로 한 기간이 10년이다. 120개월이 안된다면 60세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

2. 이민이나 국적 상실 등 다른 나라로 아예 가게 된 경우.
그동안 납부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해지절차가 가능하다.

3.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미납 했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원래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인의 경우 알아서 월 급여액에서 세금 형식으로 보험료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는다. 미납할 일이 없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에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월 9%의 연금보험료를 이미 납부했다고 보면 된다. 회사에서는 그 반틈을 내준다. 하지만 생각보다 회사에서 내야 하는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가 꽤나 많다고 한다. 매년 80만명 이상이 회사에서 채납을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납으로 잡힌다고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3년 이후로는 최대 15%이상으로 보험료율이 올라간다고 하니 추 후 안내를 주의깊게 보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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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을 하고있지 않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줄어 내지 않거나 납부에 관한 고지서를 다른곳으로 받아 잊고있다가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이유건 결국 미납된 요금은 내야만 한다. 지속적인 미납 시 계좌 압류, 독촉장 및 연체급이 발생한다. 추 후 미납된 금액은 분할해서라도 낼 수 있으니 처리하는게 좋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입한다. 하지만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으니 자동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해야 인정해준다. 또한 현재 납부하고 있는 금액보다 적게 내고 싶은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하면 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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