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동산 변화. 양도소득세 과세 기간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기본공제금액

23년 부동산 변화. 양도소득세 과세 기간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기본공제금액

2023. 1. 31. 15:14알아두면쓸모있는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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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죠. 대출금리가 오르기도 하고 많은 규제로 인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아직 녹지 않은 모습인데요.

2023년 부동산 변화



부동산 규제 완화와 더불에 대출 규제도 점점 완화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대출 이자도 내려가는 추세인데요.
이번 23년도에 변화하는 부동산제도를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우선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기간이 확대됩니다.
기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5년이었는데요. 10년으로 기간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변화가 있는데요. 6월이 되면 종부세 납부로 시끌시끌해지죠.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로 인해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중과세율인 1.2%~6%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0.5%~2.7%가 된다고 합니다.
비율이 최대 4%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정말 크긴 하더라구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일원화되는데요. 2~3주택 이상일 경우 세부담 상한율이 300%였던 것이 일괄 150%로 변경됩니다. 사실 집이 3채 이상 있는 경우 최소 몇 억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를 주거나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을 따로 집을 해드리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2~3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괄 150%로 변경된 세부담 상한율도 최대금액이 줄어드니 다행인 샘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도 상향되는데요.
기존 1세대 1주택자는 11억까지 공제가 되었는데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거기다 기본 공제금액은 6억원이 9억원으로 변경되며 집이 2채가 있더라도 9억이하의 경우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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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월말부터 시행했던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도 변화의 한 획인데요.

대출, 전세특례보증한도의 변화

만34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특례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이번에 출시됬죠.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 최저 3%대로도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5억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중간에 대출을 정산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대요)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대출한도 2억원이었던 것이 없어지고 기존의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주택의 70%정도 안에서 대출할 수 있던 금액으로 선정되면 2억 이상의 금액도 대출할 수 있게 되는거죠.
채무관련 소액의 경우에도 갚는 기한을 늘려주는 등 여러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신청 ltv dsr dit 뜻 전세 한도 및 조건

대출이자가 하늘을 모르고 계속 치솟는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출금리가 8%에 육박하며 정말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다행히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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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관련

주택청약 관련 내용도 많이 바뀝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가 큰데요.
보통 현행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의 자격이 있었는데 이게 무주택자로만 한정됩니다.
예비 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40%정도만 뽑았던 것에 비해 세대수의 500%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아무래도 미분양이 워낙 많다 보니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공공분양의 경우에도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도입하여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 모델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요즘은 미혼이 흠이 아닌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으니 정말 다행인데요.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도 개편됩니다.
중소형 면적에 추첨제를 신설하는 것인데요.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추첨제가 60%에 가점제가 40%를 차지합니다.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점제 70%에 추첨제 30%
그리고 보통 30평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재 80%에 추첨제 20%,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50%에 추첨제50%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거의 다 해제된 만큼 추첨제도 50%나 되기 때문에 청약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한번쯤 시도해 볼 만한 데요.

부동산 제도 관련

제도 관련해서도 많이 변화됩니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의 제도가 시행되구요. 무엇보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경, 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6월로 종료되기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30일 이내 신고가 꼭 필요하구요.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앱도 출시됩니다.
전세를 계약하기 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죠.

많은 변화가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꼼꼼하게 확인하는게 필요하기 때문에 잘 찾아보는게 좋아요.

이상으로 23년 부동산 변화. 양도소득세 과세 기간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기본공제금액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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